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진파의 잡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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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문제모음입니다. 추후에 점점 더 추가할께요

여기에 없는 문제는 이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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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 문제은행최신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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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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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IMF

OECD

UNCEP

ILO

 

10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0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104.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10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0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0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0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부기관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109.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11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111.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112.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11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11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1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2019

2020

2021

2022

 

11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17.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18.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19.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2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친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23.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법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125.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12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공무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립학교 교직원

 

127.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128.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129.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130.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13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1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133.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X)

 

134.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135.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136.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137.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O)

 

138.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139.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140.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141.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14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10)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143.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14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145.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X)

 

146.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147.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148.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149.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X)

 

150.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

 

151.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신원공개

 

153. B는 병역판정검사장인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추 처리에 관한 부정청탁에 대항한다.

아버지 B의 행위는 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버지 B가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지만 아들 A는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은 이해당사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의관 C가 아버지 A로부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54.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155. 공익신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

경찰관서의 장

감독기관

직속 상급기관

법원

 

15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급 공직자가 승진을 축하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157.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X)

 

158.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159. 국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받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

.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보수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외이사 활동이 전혀 없으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닌한다.

 

160. 다음중 불이익조치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

.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161.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입찰,경매,틀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162. 택시운전사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O)

 

163.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1인 시위, 신문 및 TV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164.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65.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서 작성시 기재 하여서는 안된다.(X)

 

166. 부정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와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7. 다음 사례 중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하는 경우

.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 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경우

.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168.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서 공익침해행위3대 공익(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한정된다. (X)

 

169.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X)

 

170.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171.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X)

 

172.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를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173.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식적인 행사란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운영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이 아니다.

. 일률적인 제공이란,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4.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한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175. 외부강의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17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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