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카테고리의 글 목록 :: 진파의 잡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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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의 편경

많은 친구들이 요즘 공무원,공기업 하면 갖는 인식이다.

"공무원,공기업은 안짤리고 편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안짤린다.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해도 자를 수 없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하우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식이 풍부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이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기 힘들어 진다.

이런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점점 많아지는것 같다.

어차피 걸려도 경고 좀 먹지 뭐 하면서 근무시간에 개인업무를 본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근데 이건 솔직히 어느 조직에 가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주변에 공무원부터 사기업 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같이 느끼고 있다.

나 또한 군대부터 인턴,공기업까지 경험했는데 어딜가나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편하다

여기에는 조금 이견이 갈린다. 말그대로 '부바부', 부서 by 부서이다.

 

군대 - 그 누구보다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께서는 '밥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좋아?' , 다시들어가고 싶단 이야기도 하시는데

솔직히 맞긴하다 하지만, 일이 편한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기업,공무원 -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너흰 힘들다고 하면 안된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동의한다. 

위에서는 책임을 안지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일을 하려하니 중간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갈 것이고

다같이 너도안해? 나도안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는데 이렇게 되면 큰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

말이 사회적 손실이지 솔직히 그냥 보면 막나간다 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힘든부서는 사기업 뺨칠만큼 힘들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특히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 약을 먹기도 하고 초과수당 없이도 야근을 하며 밤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사기업 -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최근 부서를 옮겼다.

교대근무를 하며 몸을 쓰던 친구는 관리 위주의 부서로 옮겨갔는데

정말 편해지고 그전까지 공기업으로 이직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쏙들어갔다.

사기업에서도 편한곳은 공기업보다 편하다 자세한 이야기를 쓰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답을 찾자면 인터넷의 발달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일들이 알려지게 된게 그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옛날에도 일을안하고 흔히 말하는 꿀빠는 친구들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조용히 인생을 즐기며 힘든척하며 다녔을것이다.

여기에 크게 작용한게 블라인드가 아닐까 싶다.

블라인드에 같은 회사라도 불합리한 것과 불공평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공론화가 되고 내부분열 분위기의 느낌도 나지만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힘든일을 했던거 아니였어?

편한 곳에 있던 친구들은 왜 그렇게 까지 일을 해?

이렇게 두 반응으로 나뉜다.

 

또한 세대차이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본다.

현재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주안점은 젊은세대보다 나이가 많은세대가 많다. (우리회사 한정일수 있겠지만)

갑자기 출근을 안한다던가, 당일연차를 쓰고, 개인사업을 하느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의 투자실패로 인해 출근해서 멍만때리는 분도 계셨다.

당연히 그분들이 일을 안하면 아랫사람에게 가지 위로올라가진 않는다.

 

위의모든 내용을 본다해도 솔직히 말하자면 답은 없다.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삐딱노선을 타고 들어가도 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은 철면피를 끼고 얼굴에 철판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꾸준히 노력한다 일을 한개라도 더하려고 찾아서

당연히 도덕책적인 내용으로 후자가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도덕책적인 내용이 어느정도 실현되는지는 주변을 둘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을 읽고

다 꿀빨고 있네, 부럽다 이런식으로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좋은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놀고 책임안지려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좋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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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편은 여기입니다!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

jin-pia.tistory.com

https://jin-pia.tistory.com/60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문제모음입니다. 추후에 점점 더 추가할께요 여기에 없는 문제는 이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

jin-pia.tistory.com

그리고 혹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설명자료.pdf
1.73MB
2020_청탁금지법_해설집.pdf
4.40MB
공익신고자_보호법_조문별_해설서.pdf
3.98MB


1.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O)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4.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

 

5.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10

. 5,10

. 100, 300

. 10, 100

 

6.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금품 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풍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 금풍 등 제공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될 수 있다.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X)

=> 법 제8조 제항 제5호에서는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150만원 수령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8.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사건의 수사, 재판등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 수사기관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문의 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판결 선고 전에 사건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문의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상 허용되고 있다.

 

9.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0.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법 취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적용 할 수 없다.(X)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이 되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않된다.(법 제8조4항,5항, 법9조 참조)

 

11.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X)

=> 공익신고는 사후적발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의미가 있다.

 

1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적용대상기관으로 국회, 법원,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이 있다.

.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의 공공기관은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사회상규에 따라 금품 등이 예외적으로 혀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판단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수의 동기 및 목적

.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 수수한 상황

. 직무관련성 정도

 

1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5.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X)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책임감면도 가능

 

16.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 인가

. 허가

. 면허

. 면담

 

17.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단체협약,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익신고는 금지 또한 제한된다.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18.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다.법원

라.직속 감독기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19. 공익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공익신고로 인한 기대효과 금액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20.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사렾보아야 한다.

.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1.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방송국 원고 작성은 일반적인 언론사의 기고나 투고와 성격이 달라 외부강의로 취급하지 아니 한다. 또한 외부강의는 법8조의 특별규정이르모 법10조의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X)

=>동석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다.

 

23.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서 3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가.40만원

.60만원

다.120만원

라.300만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4.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담당 과장 C시의 2년 이하의 징역

라.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5.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도 있다(O)

 

26.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열거된 것이 아닌것은?

가.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언론보도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27.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 못 나열 한 것은?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한하고 있다.

 

 

28.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있음. 공직자는 비교적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낮은 데 반해 일반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

 

29.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30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X)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2.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시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33.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O)

 

3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X)

 

35.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로 하여금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

. 변호사

. 검사

. 직장상사

. 친족

 

36.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X)

=>청탁금지법 개정(2020.5.27.), 시행으로 사례끔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만 신고의무 발생

 

37.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

나.수사기관

.언론

라.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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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문제모음입니다. 추후에 점점 더 추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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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 문제은행최신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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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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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IMF

OECD

UNCEP

ILO

 

10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0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104.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10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0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0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0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부기관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109.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11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111.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112.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11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11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1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2019

2020

2021

2022

 

11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17.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18.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19.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2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친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23.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법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125.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12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공무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립학교 교직원

 

127.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128.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129.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130.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13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1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133.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X)

 

134.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135.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136.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137.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O)

 

138.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139.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140.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141.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14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10)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143.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14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145.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X)

 

146.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147.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148.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149.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X)

 

150.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

 

151.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신원공개

 

153. B는 병역판정검사장인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추 처리에 관한 부정청탁에 대항한다.

아버지 B의 행위는 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버지 B가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지만 아들 A는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은 이해당사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의관 C가 아버지 A로부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54.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155. 공익신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

경찰관서의 장

감독기관

직속 상급기관

법원

 

15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급 공직자가 승진을 축하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157.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X)

 

158.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159. 국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받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

.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보수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외이사 활동이 전혀 없으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닌한다.

 

160. 다음중 불이익조치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

.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161.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입찰,경매,틀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162. 택시운전사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O)

 

163.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1인 시위, 신문 및 TV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164.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65.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서 작성시 기재 하여서는 안된다.(X)

 

166. 부정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와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7. 다음 사례 중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하는 경우

.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 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경우

.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168.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서 공익침해행위3대 공익(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한정된다. (X)

 

169.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X)

 

170.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171.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X)

 

172.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를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173.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식적인 행사란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운영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이 아니다.

. 일률적인 제공이란,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4.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한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175. 외부강의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17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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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편은 여기입니다!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jin-pia.tistory.com

https://jin-pia.tistory.com/62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 문제은행최신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

jin-pia.tistory.com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배우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공직자등은 수수금액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초과의 금품수수 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만 처벌대상이 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햐 한다.

. O

. X

 

4.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식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비실명 대리 신고한 경우

 

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 국가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6.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O

. X

 

7.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O

. X

 

8.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적용우선순위를 공익신고자가 선택한다.

. 적용우선순위를 위원회가 결정한다.

.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9.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10.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 O

. X

 

11.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 국민권익위원회

. 직속 감독기관

 

13.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롸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 공공기관이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 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14.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다음의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 복지담당 공무원이 노인, 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 , 공립병원에 입원 순서를 당겨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학교 성적의 변경을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15.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7.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인가, 허가 등 직무처리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18.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O

. X

 

19.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최초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20.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 음식점,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1.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2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인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조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령 위반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위반만을 의미하며, 일반법, 절차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

 

2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영역으로 가장 볼수 없은 것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균등분배

. 환경

 

24.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느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공익신고자등이 전출·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25.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청탁금지법 제5) 중 그 유형이 아닌 것은?

. 행정지도, 단속, 감사 등 대상 선정,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 정당한 민원에 대한 회신

 

26.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진행상황을 알려고 확인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27.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2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 O

. X

 

29.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30.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 O

. X

 

3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34.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3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는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

. O

. X

 

36.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O

. X

 

3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3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느 법 조항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7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8

 

39.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해야 한다.

. O

. X

 

40.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41.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코치채용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 공모전 심사 시 특정단체에 대한 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수 있다

.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에게 특허정보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의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2.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 O

. X

 

4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사한 종류의 행사

. 참석자 범위 및 지위

. 행사장소 및 목적

.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4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 2015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45.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46.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O

. X

 

47.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48.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라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이고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명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

. 동일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49.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O

. X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 O

. X

 

51.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수 있다.

.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5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인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5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 사립학교 교원

. 유치원 교사

. 공무수탁사인

. 어린이집 보육교사

 

5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 2018

. 2019

. 2020

. 2021

 

5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7.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본다.

. O

. X

 

58. 다음 중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건의하는 경우

.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는 경우

 

59.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 O

. X

 

60.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61.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하나?

. 10

. 60

. 90

. 6개월

 

62.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63.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64.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8녕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65.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직무참여 일시정지

. 감봉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66.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O

. X

 

67.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 O

. X

 

68.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 O

. X

 

69. 포상금의 지급 사유로 볼수 없은 것은?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70.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강의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X

 

7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O

. X

 

7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7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O

. X

 

75.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76.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7.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O

. X

 

78.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9.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들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81.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내 B와 식사를 하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

.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8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 2005

. 2015

. 2006

. 2016

 

83.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포상금은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억원이다

.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유치원 및 국,공립 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85. 공익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6.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익신과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한다.

.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7.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 직속 감독기관

 

8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89.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 O

. X

 

90.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O

. X

 

9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92.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O

. X

 

93.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 O

. X

 

9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비밀 누설 금지

 

9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9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선정

 

9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9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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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삼성전자를 다니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
GSAT(삼성 직무적성검사)든 NCS든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입니다.

NCS는 흔히 빠르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맞추자가 목표인데
공부를 해서 1문제 풀 수 있는 시간에 2문제 풀기 정도로 늘릴 수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3~5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배경지식, 독해력, 응용능력 같은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과 같기 때문이죠

요즘 공기업 시험은 대부분
NCS(6~80문제) + 전공(6~80)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NCS, 전공을 각각 나누어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 또는 1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푸세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면 각각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같이 풀게 하는 곳이라면 전공을 먼저 빠르게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NCS는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합격자의 편차가 적습니다
하지만, 전공 같은 경우는 공부량에 따라서 푸는 속도와 양 자체가 달라져버립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 1문제 풀 시간에 5문 제도 가능합니다.
공부량이 많아진다면 수학 1+1처럼 눈에 답이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암산으로 한 문제를 빠르게 풀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려운 전공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넘어가셔서 전공을 빠르게 하고 NCS 또한 빠르게 푸셔야 합니다.

NCS시험 자체가 찍기 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공기업 취준생분들 파이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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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금 남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으니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NCS는 개인이 소지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으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머리속에서 꼬일때가 있고 너무 많은 동그라미 밑줄로 인해 난잡할때가 있는데

이럴 때 3색볼펜을 쓰는겁니다.

주의하실점은 남에게 펜색깔을 변경할때 소리가 크게나면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남에게 정신공격을 해서 자신을 높여서 합격한다면,,,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이와같은 걸 방지하고자 한국전력공사 같은경우 직접 컴퓨터용 사인펜을 줘서 그거로만 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연습하실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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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기업 인턴은 독서실인턴 이라는 말이 많다

나는 이말에 70%동의하고 30%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전설의 사바사 부바부 이다

회사 by 회사, 부서 by 부서

회사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다

 

이건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독서실 인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독서실 인턴이 좋다면

난 독서실인턴이 좋았다. 집중이 안되거나 졸릴때는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심지어 인터넷 강의도)

 

사수분들도 최근 입사하신분들이 많아서 NCS나 전공시험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꿀팁을 많이 얻자ㅎㅎ

 

공기업 인턴이 서류나 면접에서 도움이 되지 가장 어려운 필기시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NCS 공부를 통해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함이 크다.

 

그렇다고 너무 앉아서 공부만 하기 보다는 조금만이라도!

말뿐이라도! '제가 도울꺼 없을까요?' 정도는 해서 가벼운 청소나 서류업무정도는 하자..!

 

*독서실 인턴이 싫다면

물론 나도 한전인턴 한번을 한게 다지만 어떠한 환경이든 본인이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을것이다.

나도 현장은 3개월동안 한번나가보고 계속 사무실에 있었지만

사무실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1. 사무실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자!

장교생활 하면서 공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받는 과정을 이미 경험했고 공사관리감독을 하면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었다.

사실상 군대도 생산0%, 소비100%로 이루어진 공공기관이나 다름이 없다.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똑같은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업무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보며 기록하고 면접때 활용하자!

 

2. 사내게시판을 활용하자!

각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사내게시판이 있는데 대부분 익명이라 굉장히 이슈성있는 글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블라인드에 없는 내용도 많다

나는 매일마다 활용하고 사수분이 담당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만사항이 뭔지 사내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사수분과 대화도 더 잘 통하고 업무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면접때 활용하면, 면접관은 '현직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우리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3. 언론스크랩 활용!

각 공기업에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산업의 언론 뉴스내용을 정리한다

여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원자력 주식관련해서 내용을 미리 알수도 있었다)

뉴스 스크랩을 삼성노트로 정리했다

 

여기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남동발전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신청했고 실제로 현직자와 3개월간 카톡을 하며 많은 조언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분과의 카톡 내용을 남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취준생분들 고생많으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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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포트,스타벅스
인턴하면서 가장 많이 먹은 커피포트

 

인턴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날 어떤 복장을 입어야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겁니다.

저는 정장 풀세트+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저를 제외한 남2여1분들은 간단한 니트+코트 입고오셨더라구요ㅎㅎ

 

그런데 반대의 상황일 때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불편해도 입고갑시다!

첫날에 많은 일들을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정장을 입고가니 "불편하게 입고 온거 아니야? 내일부터 편하게 입고와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자리가 배정되고 간단히 인사 나누고 사수분과 이야기 하실 시간정도는 있을 꺼에요

제가 다녔던 지사는 전체 직원중 80프로가 2~30대 였어서 비교적 다들 친하게 스며들 수 있었어요.

다들 취준의 고통도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첫째날에는 대부분 할일 없이 앉아 있을겁니다.

PC를 사용하려면 등록절차가 필요하고 바로 사용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때 저는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고팠는데 가벼운 다과를 제공해주셔서 잘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턴은 사무직/전기직으로 나뉘는데 채용과정에서 다같이 뽑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저희는 4명 다 전기직 지원자였는데 한명은 사무직 인턴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사무직 인턴을 하기로 손들었습니다(응..?)

 

그런데 사무직인턴 하길 잘했다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기직보다 전체 프로세스를 더 잘 배울 수 있었거든요.

또, 전기직에서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동기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나중에 면접 때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면 더 좋아할꺼에요.

"단순히 한가지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전체프로세스를 보며 상호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 체득할수있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첫째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서 좋은 첫인상 남기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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