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 문제은행최신 :: 진파의 잡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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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편은 여기입니다!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

jin-pia.tistory.com

https://jin-pia.tistory.com/60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문제모음입니다. 추후에 점점 더 추가할께요 여기에 없는 문제는 이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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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설명자료.pdf
1.73MB
2020_청탁금지법_해설집.pdf
4.40MB
공익신고자_보호법_조문별_해설서.pdf
3.98MB


1.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O)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4.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

 

5.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10

. 5,10

. 100, 300

. 10, 100

 

6.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금품 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풍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 금풍 등 제공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될 수 있다.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X)

=> 법 제8조 제항 제5호에서는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150만원 수령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8.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사건의 수사, 재판등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 수사기관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문의 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판결 선고 전에 사건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문의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상 허용되고 있다.

 

9.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0.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법 취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적용 할 수 없다.(X)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이 되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않된다.(법 제8조4항,5항, 법9조 참조)

 

11.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X)

=> 공익신고는 사후적발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의미가 있다.

 

1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적용대상기관으로 국회, 법원,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이 있다.

.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의 공공기관은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사회상규에 따라 금품 등이 예외적으로 혀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판단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수의 동기 및 목적

.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 수수한 상황

. 직무관련성 정도

 

1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5.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X)

=>공익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책임감면도 가능

 

16.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 인가

. 허가

. 면허

. 면담

 

17.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단체협약,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익신고는 금지 또한 제한된다.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18.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다.법원

라.직속 감독기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19. 공익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공익신고로 인한 기대효과 금액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20.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사렾보아야 한다.

.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1.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방송국 원고 작성은 일반적인 언론사의 기고나 투고와 성격이 달라 외부강의로 취급하지 아니 한다. 또한 외부강의는 법8조의 특별규정이르모 법10조의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X)

=>동석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다.

 

23.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서 3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가.40만원

.60만원

다.120만원

라.300만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4.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담당 과장 C시의 2년 이하의 징역

라.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5.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도 있다(O)

 

26.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열거된 것이 아닌것은?

가.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언론보도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27.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 못 나열 한 것은?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한하고 있다.

 

 

28.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있음. 공직자는 비교적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낮은 데 반해 일반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

 

29.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O)

 

 

30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X)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2.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시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33.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O)

 

3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X)

 

35.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로 하여금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

. 변호사

. 검사

. 직장상사

. 친족

 

36.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X)

=>청탁금지법 개정(2020.5.27.), 시행으로 사례끔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만 신고의무 발생

 

37.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

나.수사기관

.언론

라.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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