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고지서 비교) :: 진파의 잡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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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어제 국세청에서 카톡이 와서 처음에는 스팸인지 알았다가 뉴스에서 종부세 부과 관련 기사를 보고

아! 현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뜬금없이 들어온 세금고지서에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의 링크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nts.go.kr/

홈택스 전자고지 열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마우스를 바로 밑으로 빼서 [기타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고지 열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로그인 하고 영수 내역을 보면 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관할세무서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계산기 쓰는게 편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명세서

위의 계산이 맞는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크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다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1세대1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첫번째, 저는 다주택자 종부세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7.198억-6억)*0.6*0.012 = 862,500원이 나옵니다.

 

두번째, 공제할 재산세액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보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주택으로 봤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

 

이건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게 편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보유세 즉, 재산세를 이미 내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으신게 있다면 재산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는 재산세만 공제해줍니다.

즉, 저의 결과는 - 61,950원 입니다

 

세번째,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농어촌 특별세는 위의 계산결과에서 20%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계산결과에서 1.2를 곱해주시면 해당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계산결과는 959,730원 이군요..​

 

 

 

 

계산기 이용 시

 

복잡한것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종부세 계산기 링크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계산기와 결과값이 다른이유

재산세 중복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공제가 되거나 안되거나 세액공제 사항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쉽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보다 시세가 내려간 동네도 있을텐데 여기에 종부세까지 내야한다하니 마음이 조금 아파옵니다.

다들 힘든 경기침체를 겪고 계실텐데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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