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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충돌방지법 답안 / 청탁금지법 답안 / 공익신고 답안 공유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편은 여기입니다!

https://jin-pia.tistory.com/59

 

[문제/답] 사이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

문제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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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 문제은행최신

저번 정리에 이어서 5번 정도 넘게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전 게시물 참고 부탁드려요! http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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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배우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공직자등은 수수금액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초과의 금품수수 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만 처벌대상이 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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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식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비실명 대리 신고한 경우

 

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 국가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6.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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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7.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O

. X

 

8.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적용우선순위를 공익신고자가 선택한다.

. 적용우선순위를 위원회가 결정한다.

.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9.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10.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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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1.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 국민권익위원회

. 직속 감독기관

 

13.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롸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 공공기관이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 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14.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다음의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 복지담당 공무원이 노인, 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 , 공립병원에 입원 순서를 당겨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학교 성적의 변경을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15.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7.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인가, 허가 등 직무처리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18.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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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9.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최초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20.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 음식점,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1.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2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인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조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령 위반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위반만을 의미하며, 일반법, 절차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

 

2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영역으로 가장 볼수 없은 것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균등분배

. 환경

 

24.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느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공익신고자등이 전출·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25.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청탁금지법 제5) 중 그 유형이 아닌 것은?

. 행정지도, 단속, 감사 등 대상 선정,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 정당한 민원에 대한 회신

 

26.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진행상황을 알려고 확인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27.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2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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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30.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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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3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34.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3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는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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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36.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O

. X

 

3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3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느 법 조항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7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8

 

39.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해야 한다.

. O

. X

 

40.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41.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코치채용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 공모전 심사 시 특정단체에 대한 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수 있다

.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에게 특허정보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의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2.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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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사한 종류의 행사

. 참석자 범위 및 지위

. 행사장소 및 목적

.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4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 2015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45.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46.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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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7.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48.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라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이고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명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

. 동일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49.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O

. X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 O

. X

 

51.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수 있다.

.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5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인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5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 사립학교 교원

. 유치원 교사

. 공무수탁사인

. 어린이집 보육교사

 

5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 2018

. 2019

. 2020

. 2021

 

5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7.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본다.

. O

. X

 

58. 다음 중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건의하는 경우

.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는 경우

 

59.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 O

. X

 

60.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61.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하나?

. 10

. 60

. 90

. 6개월

 

62.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63.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64.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8녕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65.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직무참여 일시정지

. 감봉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66.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O

. X

 

67.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 O

. X

 

68.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 O

. X

 

69. 포상금의 지급 사유로 볼수 없은 것은?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70.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강의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X

 

7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O

. X

 

7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7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O

. X

 

75.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76.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7.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O

. X

 

78.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9.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들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81.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내 B와 식사를 하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

.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8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 2005

. 2015

. 2006

. 2016

 

83.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포상금은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억원이다

.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유치원 및 국,공립 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85. 공익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6.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익신과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한다.

.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7.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 직속 감독기관

 

8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89.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 O

. X

 

90.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O

. X

 

9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92.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O

. X

 

93.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 O

. X

 

9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비밀 누설 금지

 

9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9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선정

 

9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9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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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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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하나 다리고 팔이 굉장히 힘들었던,, 물이 많이 흐르고 연속 분사도 안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제품입니다!!

의외로 크기가 작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고 나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지만 나름 조용히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물통은 250ml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거의 1분 안에 끝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블라우스나 면 재질의 의류는 무리 없이 잘 펴졌습니다만.. 나일론 같은 섬유 재질은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무게가 그래도 가벼운 편이라서 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게 불편사항은 없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앞으로 더 사용해보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추가 후기 남길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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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코로나이다.. 걸려보니 이건 뭐 기관지 하나하나 감기 걸린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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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다 복용하고 남기는 후기입니다.

리얼 후기 및 느낀 점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느꼈지만 쏜 리서치 제품이 조금 더 먹기 편하다고 느꼈고 속 더부룩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응하듯 전체적인 리뷰수나 품절 속도는 쏜리 서치가 빠릅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쏜리 서치 같은 경우 유명 약사 및 유튜브에서 추천이 워낙 많았기에 저도 한 달간 먹고 다시 구매 예정입니다.
둘 다 이름 그대로 가장 기초 영양소이자 필수 영양소를 하루에 2 캡슐 정도로 필수 영양 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습니다.

1통에 60개 한 달 기준이고 약값이 비교적 저렴하다 느껴져서 좋습니다.

건강 효능으로는
- 눈 건강, 피부 및 면역 기능 촉진
- 세포 보호를 위한 항산화제 지원을 제공하는 비타민 c, e 및 혼합 토코페롤
- 튼튼한 뼈와 면역계 건강을 증진하는 비타민d
- 심장 혈관 및 신경을 지원하는 비타민 d
- 면역 기능과 피부 건강을 위하여 흡수성이 높은 형태인 아연, 비스글리시 네이트
- 간 건강 혈당 수치를 지원하는 크로뮴
- 여러 기타 글리시 네이트 미네랄 첨가

등등 굉장히 좋은 효능들이 있고 두 영양제 모두 공통 해당됩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성분의 퀄리티도 꾸준히 인정받고 있죠
1인당 비타민 A, C, D, E, K, 티아민, 리보 플래빈, 니아신, 비타민 B6 등을 함유하여 계란, 견과류, 땅콩, 유제품, 이스트, 생선, 갑각류를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제품을 모두 1달씩 먹었는데 확실하게 다가오는 점은
피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커피도 요즘에 잘 먹지 않게 되고 항상 몸이 가벼운 느낌이 너무나도 좋아요!
대신 안 먹는 날에는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먹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가족 부모님들에게 매우 추천하고 저와 같은 20대분들에게도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매우 추천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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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운빨이라고는 하지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3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필기

충분히 독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셨다는 가정 하에 시험은 1과목만 보십니다.

20문제.. 시험시간이 2시간30분인데 다들 빨리나 가겠다고 20분도 안돼서 손듭니다.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10개년 정도 반복하시면 

우리의 목표인 60점은 가볍습니다. 중량 올리셔야 해요.

 

 

실기

바로 뒤돌 돌아보지 말고 기출문제 문제집 먼저 사도록 합시다.

동일, 엔트 추천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1) 시퀀스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전기기사 취득할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 견적

기출문제에서 10점 미만 문제들은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3) KEC

이건 정말로 순전히 운입니다.

저는 유튜브 '전기 부수기'님의 KEC정리 강의를 한번 보았습니다. 

최대한 답안 작성 시 그럴싸한 것으로 적어줍니다

4) 과년도

단답은 기본입니다.

10개년은 필수고 20개년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합격후기

사실 저는 작년 마지막 회 차를 떨어지고 다시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쉽게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합격이 가능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잡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4가지를 마스터하시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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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솔직하게 더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수당

수당이라 하면 초과근무수당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당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은

평균 한달에 28시간을 채울 수 있고(하루 최대4시간)

GOP,GP 같은경우 58시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2조2교대 형식이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교 1명에게 해야하는 일이 1.5인분에서 2인분(규정상) 정도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하는일을 다 나열하는건 보안상 어느정도까지 말해도 될지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중요도 순서를 지켜서 하고 덜 중요한 일은 미루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했을 때 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근해서 누워서 유튜브 볼바에, 술먹을 바에 저는 부대에 남았습니다.

소대원 면담부터 가벼운 일을 하면서 남은 일들을 하다보니 초과근무를 풀로 매달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 실수령액 3500정도를 받았습니다.(2019기준)

지금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가지 반응이겠죠

1. 뭐야 군인 돈못번다더니 사회초년생치고 많이 받네?

 

2. 와 초과근무 풀로해도 저거밖에 못받는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삶을 1년간 살았을 때 피폐하겠지만 생활비가 0에 가깝습니다.

둘째, 초과근무는 보통 업무의 30% 정도의 힘을 들입니다.

셋째, 부대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넷째,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 자연스럽게 호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반응 중

첫번째는, 사회초년생이 실수령액을 저정도 받으려면 세전 4천이상은 되야하는걸 아시는 분일 겁니다.

두번째는, 초과근무를 진짜 계속 힘들게 일하는 거라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시간이 0830분전에 초과근무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1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6시이후 초과근무를 찍으면 바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저녁드시고 10시까지 하고 퇴근하시면 1달에 28시간 채우기는 정말 쉽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아침,점심 드시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퇴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당직근무가 있죠. 이건 다음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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